1. 관련 근거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나. 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 학생연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관리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관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