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및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행정규칙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해 현재 종단안전구역 확보 길이는 의무 및 권고 기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권고 기준 길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하고, 현장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종단안전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공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제동시스템을 설치하여 종단안전구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정한 시설물 단차 기준을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 물체를 설치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비계기활주로,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물체 등의 용어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항시설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558호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 “규칙“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5조 제1항, 영 제33조”를 “「공항시설법」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설정된 장방형의”를 “설정된”으로 하고, 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비계기활주로(Non-instrument runway)“란 시계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 또는 계기접근절차를 사용할 때 해당 절차의 특정 지점을 지나서 시계비행 기상상태(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s)에서 접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
같은 조 제7호 중 “제ㆍ방빙”을 “제빙ㆍ방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