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육상비행장 설치기준), 제3장(수상비행장 설치기준) 및 제4장(헬기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제5장(이착륙장 설치기준)은 「공항시설법」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착장치(Undercarriage)”란 회전익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필요한 장치로서 바퀴 또는 스키드(Skid) 형태의 완충장치를 말한다.
  2. “개방구역(Clearway)”이란 다음의 구역을 말한다.
    가. 육상비행장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終端) 이후에 설정된 구역
    나. 헬기장의 경우에는 회전익항공기가 이륙하여 특정고도(「회전익항공기의 비행규정」(HFM, Helicopter Flight Manual)에 따른 고도를 말한다)까지 상승하기 위해 설정된 지면 또는 수면 위의 구역
  3. “격납고”란 항공기를 육지에 수용ㆍ격납하기 위한 시설로서 항공기를 바람 또는 강우로부터 보호하거나 정비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견인구역(Winching area)”이란 회전익항공기가 선박에 착륙하지 않고 선박 내의 인원 또는 물품 등을 옮기기 위해 지정된 선박 내의 구역을 말한다.
  5. “경사대(Slipways)”란 수상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사진 시설물을 말한다.
  6. “계기활주로(Instrument runway)”란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