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6 – 69호
<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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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공고 개요>
 사업명 :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사업
 공고 구분 : 공모
 공모 및 신청기간 : 2026. 3. 3.(화) ∼ 4. 2.(목) 오후 3: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첨부3) 참고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 접속 후 신청
   - 상단메뉴 : 공고 → 과제신청  → 과제신청
 공모 대상 (3개 세부사업, 9과제)
<세부사업명><과제 수><’26년 연구비 (백만원)><총계><단년><다년>
<의약품 등 안전관리><4><4><-><267>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1><1><-><60>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4><3><1><883>
<합계><9><8><1><1,210>
※ 예산 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상세내용은 ‘[첨부1] 과제 목록’ 및 ‘[첨부2] 연구과제제안서(RFP)’ 참고

<2><><신청자격 및 제한>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 자격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7조제2항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