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 내용

  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한도를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상향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에서 30배 이내로 대폭 상향함(안 제32조제1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현      행><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