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방지 및 예방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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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유형 | 정의 | 해당비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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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계상 | 기준범위 초과계상 | 간접비,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 정해진 비율 및 기준에 초과하거나/ 미만으로 계상한 경우 |
초과증액 및 신설 집행 | 증액 불가한 비목을 증액 또는 신설 | 간접비, 연구수당 | 당초 계획된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 또는 신설 집행 |
미참여 연구원 집행 | 미승인 증액 집행 또는 신설 집행 | 전 비목 |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게 여비, 인건비, 수당 등 지급 |
목적 외 집행 | 연구목적, 연구내용과 관련없는 집행 | 전 비목 |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출장, 도서, 교육훈련, 장비, 재료 구입 |
개인경비 | 개인적인 용도 사용 | 연구활동비 | 종신학회비, 주류비, 선물비, 접대비 등 |
연구기간 외 집행 | 협약기간 외 집행 | 전 비목 |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외의 집행 |
증빙불비 | 증빙서가 없는 경우 | 전 비목 |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집행원칙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증빙불인정 | 객관적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전 비목 | 객관적, 통상적 영수증이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 3만원 초과 → 현금영수증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