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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윤리 소개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방지 및 예방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연구부정행위

  •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를 말함
  • 연구부정행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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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 예시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행위

  • 연구비 등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부정사용행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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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사용행위 예시 - 유형, 정의, 해당비목, 내용 정보제공
    유형 정의 해당비목 내용
    과다계상 기준범위 초과계상 간접비,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정해진 비율 및 기준에 초과하거나/ 미만으로 계상한 경우
    초과증액 및 신설 집행 증액 불가한 비목을 증액 또는 신설 간접비, 연구수당 당초 계획된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 또는 신설 집행
    미참여 연구원 집행 미승인 증액 집행 또는 신설 집행 전 비목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게 여비, 인건비, 수당 등 지급
    목적 외 집행 연구목적, 연구내용과 관련없는 집행 전 비목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출장, 도서, 교육훈련, 장비, 재료 구입
    개인경비 개인적인 용도 사용 연구활동비 종신학회비, 주류비, 선물비, 접대비 등
    연구기간 외 집행 협약기간 외 집행 전 비목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외의 집행
    증빙불비 증빙서가 없는 경우 전 비목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집행원칙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증빙불인정 객관적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 비목 객관적, 통상적 영수증이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 3만원 초과 → 현금영수증 발행)

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

  • 연구관련 부정행위("연구부정행위"와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행위")를 제보받기 위해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