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발명진흥법 제2조)
직무발명신고양식
직무발명신고서 다운로드
양도증 다운로드
발명내용설명서 다운로드
비전담 사무소 이용 사유서 다운로드
특허권 확보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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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신고
(발명자 → 산학협력단)
직무발명·자유발명 신고
(신고서류 작성 후 특허기술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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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의뢰
(산학협력단 → 특허사무소)
발명신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특허사무소에 선행기술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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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담 의뢰
(산학협력단 → 특허사무소)
선행기술조사 후 발명자 상담 진행
(유선, 미팅,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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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
(산학협력단)
발명신고서 및 선행기술조사서를 토대로 발명 승계 및 출원여부 결정
(심의결과는 발명자에게 메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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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작성 및 검토
(특허사무소, 발명자)
특허사무소(명세서 작성)
발명자(명세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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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지시
(산학협력단 → 특허사무소)
최종 명세서 검토 후 출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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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완료 보고
(특허사무소 → 발명자)
(특허사무소 → 산학협력단)
이메일을 통한 출원완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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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사건 처리
(산학협력단, 발명자, 특허사무소)
특허청 심사 진행
(의견통지서, 거절결정서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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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 및 등록
(특허사무소 → 산학협력단)
특허사무소(등록결정 보고)
산학협력단(등록 지시)
특허사무소(등록결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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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유지
(산학협력단)
특허등록 후 5년 6개월까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