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산학협력단


직무발명신고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발명진흥법 제2조)

직무발명신고양식

특허권 확보 업무 프로세스

특허권 확보 업무 프로세스

  1. 발명의 신고 (발명자 → 산학협력단) 직무발명·자유발명 신고
    (신고서류 작성 후 특허기술팀에 제출)
  2. 선행기술조사 의뢰 (산학협력단 → 특허사무소) 발명신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특허사무소에 선행기술조사 의뢰
  3. 특허상담 의뢰 (산학협력단 → 특허사무소) 선행기술조사 후 발명자 상담 진행
    (유선, 미팅, 이메일 등)
  4.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 (산학협력단) 발명신고서 및 선행기술조사서를 토대로 발명 승계 및 출원여부 결정
    (심의결과는 발명자에게 메일 통보)
  5. 명세서 작성 및 검토 (특허사무소, 발명자) 특허사무소(명세서 작성)
    발명자(명세서 검토)
  6. 출원 지시 (산학협력단 → 특허사무소) 최종 명세서 검토 후 출원 지시
  7. 출원완료 보고 (특허사무소 → 발명자)
    (특허사무소 → 산학협력단)
    이메일을 통한 출원완료 통보
  8. 중간사건 처리 (산학협력단, 발명자, 특허사무소) 특허청 심사 진행
    (의견통지서, 거절결정서 등 대응)
  9. 등록결정 및 등록 (특허사무소 → 산학협력단) 특허사무소(등록결정 보고)
    산학협력단(등록 지시)
    특허사무소(등록결정 보고)
  10. 특허 유지 (산학협력단) 특허등록 후 5년 6개월까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