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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대학연구소 재정지원

대학연구소 재정지원

평가대상

  • 관련 규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모든 연구소

실적인정기간

  •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1년간)

평가방법 및 등급

  • 연구소 참여 전임교원의 실적을 별지 서식에 따라 계열별로 평가하고, 4개 등급(S, A, B, C)으로 구분

우수 연구소 지원

  • 15개 연구소 선정(이공 10개, 인문 5개)

추진절차

  1. 연구소 실적보고서 제출
  2. 산학협력단 실적보고서 검증·평가
  3. 산학협력단(연구위원회) 평가결과 심의·확정
  4. 산학협력단 결과 안내 및 사업비 지원

세부 내용은 ‘대학연구소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계획(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