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산학협력단


교외연구과제
연구비 중앙관리 지원목적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책임자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비 중앙관리란

연구비 중앙관리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연구비 중앙관리 대상

연구비 지원기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체 및 기타 등)으로 부터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 연구용역, 자문료 등

연구비 중앙관리 주체

연구비 중앙관리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연구비 사용원칙

  1.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연구비가 부당 또는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되어야 함
  2.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함
  3.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임
  4. 증빙자료의 객관성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 구비를 통해 증빙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전자세금계산서)

연구비 관리 주체별 권한과 책임

  1. 연구책임자 - 직접비 비목 관리 및 사용
    - 참여연구원 평가 및 인센티브 배분
  2. 연구비 관리자(과제담당자)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연구비 관련 실무적 업무처리
  3. 산학협력단 - 연구비에 대한 종합적 관리 책임
    - 기관공통관리비목

연구비 관련 규정 및 지침

스크롤 표시 이미지
연구비 관련 규정 및 지침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명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행정규칙 및 지침
  • 정부부처별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지침
    • 교육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등
    • 국가연구개발보안관리규정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지침
  •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세부시행지침
  • 한국교통대학교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지침
  • 한국교통대학교 연구윤리 및 연구비 등의 감사에 관한 규정
매뉴얼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 한국교통대학교 연구업무길라잡이

연구비 전담부서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 과제담당자 전화번호 : 학내 주소록 참조
    • 팩스번호 : 043-841-5685
    • 사무실 위치 : 대학본부(E8) 8층 808호
  •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303-82-06821
    • 상호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표자 성명 : 문철
    • 주소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50
      연구책임자가 직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을 경우 위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관리 흐름도

  • 사업시행 공고

    연구비 지원기관

    사업시행 공고(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사업 신청서 제출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시행계획 및 사업 공고에 따라 계획서 및 산출내역서(용역)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3책5공 여부, 간접비 계상, 대학 인프라 활용여부 검토

    산학협력단

    - 과제담당자 지정 및 과제 제반사항 안내
    -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계획서를 취합, 검토승인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온라인 제출도 가능)
    - 3책5공 여부, 산출내역서 및 예산비목별 적정성 검토

  •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과제선정 통보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고 연구계획서 수정사항 및 협약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

    연구비 지원기관

    각 수행기관에 협약체결 공문 발송

    산학협력단

    - 협약서 검토(사업비, 지식재산권 성과물귀속조항, 법률적 책임소재, 사후관리 사항 등)
    - 지원기관 사업진행 유의사항 검토
    - 나라장터이용 전자조달계약도 가능

    연구책임자

    개인연구과제 : 전담기관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산학협력단 기관승인 요청
    - 일반용역과제 : 연구비 과제신청서 제출
    - 중·대형 공동연구(사업단) : 협약(계약서)체결준비, 사업관리지침 숙지,교내지원(공간 및 센터설립 등)사항 협의

  • 연구비 청구 및 입금확인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공문, 계산서, 통장사본 등) 후 연구비관리 전자시스템에 연구비 입금사항 등록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수령 통보

  • 연구과제 생성
    (예산, 참여인력, 카드발급 등)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와 협약서상의 연구과제계획서 확인 후 연구과제 예산 입력

    연구책임자

    - 연구과제 예산 승인 및 제출
    - 참여인력 등록 후 그 출력물 및 관련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재학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산학협력단 계좌번호 확인 등 기본사항 점검 후 카드 발급 신청

  • 연구비 집행

    지원기관별 규정·지침 및 우리 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연구비 사용, 관리 및 집행

  • 연구비 정산에 따른 사용실적보고 및 결과보고

    연구책임자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차보고서 제출 및 차년도 사업 평가 준비

    산학협력단

    - 연구사업비 정산 : 잔액, 이자반납여부, 정산 등 지원기관 지침에 따름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후 관리 항목 검토
     잔액 반납 : 회계법인 정산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이월신청(필요시)
    - 다년도 과제일 경우 : 정산 완료에 따른 이월금 차년도 과제 반영
    ※ 산학협력단 담당자 문의

  • 연구 증빙서류 보존

    산학협력단

    집행서류 연구과제 종료년도 5년간 보존

연구비 집행절차

신청절차

  1.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과제
    - 공모정보
    - 수시확인
  2. 연구책임자 - 과제신청서(제안서)
    - 과제신청서(연구계획서)
    - 검토 후 지원기관 제출
  3. 산학협력단 - 과제신청서(연구계획서)
    - 작성 및 제출
  4. 산학협력단 - 과제신청서(연구계획서)
    - 접수 및 평가

연구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일반 기준

예산편성 일반기준

  • 지원기관의 비목 및 계상기준이 있는 경우는 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 따름
  • 지원기관의 지침 및 기준이 없는 경우 우리대학 지침을 적용
  • 모든 국외화폐는 US $를 기준으로 하여 환율은 매매기준을 적용
  • 물품대금 또는 용역비 지급을 위한 대외 지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연구비 예산편성

스크롤 표시 이미지
연구비 예산편성 - 비목, 세목, 계상기준 정보제공
비목 세목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소속기관 급여총액 * 참여율 (4대보험, 퇴직급여 충당금 본인 및 기관부담금 포함)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과제 참여율 * 학위 과정별 지급기준 (학사 100만원,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
2019. 9. 1.이후 협약과제 Post-Doc 학생인건비 산정불가
연구시설장비비 실제 필요 경비 계상
연구활동비
  • 수행기관 기준 준용 또는 실제 필요경비 계상
  • 수행기관 기준 없는 경우 : 실제 필요경비 계상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범위(현물, 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간접비 간접비
  • (국가R&D) 직접비 * 대학 고시비율(29.22%)
  • (연구용역) 직접비 *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준)
  • (산업체) 공급가액 * 15%이상

연구비 집행 일반기준

  •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사용 한도액은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 대비의 1%로 그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 연구개발비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되, 인건비,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한다.

연구비 사용기준(연구책임자)

  • 연구장비·재료비
    • 고액 물품 사용의 경우 납품업체, 구입 품목 등 구매금액과 구입시기를 분할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은 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종료 직전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구매는 하지 않아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에 연구장비·재료비 구입방법 정한 규정에 의해 객관적 구매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구입을 하여야 한다.
    • 반복거래의 경우 신뢰도 높은 납품업체 필요, 특정업체 구입은 배제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비
    •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규정 또는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 및 명확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과제 수행과의 목적성, 연관성, 관련성 등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개인 및 간접비성 경비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보상·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요 부적정 집행 유형

스크롤 표시 이미지
연구비 예산편성 - 비목, 세목, 계상기준 정보제공
유형 정의 해당비목 내용
과다계상 기준범위 초과계상 간접비,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정해진 비율 및 기준에 초과하거나/ 미만으로 계상한 경우
초과증액 및 신설 집행 증액 불가한 비목을
증액 또는 신설
간접비
연구수당
당초 계획된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 또는 신설 집행
미참여 연구원 집행 미승인 증액 집행
또는 신설 집행
전 비목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게 여비, 인건비, 수당 등 지급
목적 외 집행 연구목적, 연구내용과 관련없는 집행 전 비목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출장, 도서, 교육훈련, 장비, 재료 구입
개인경비 개인적인 용도 사용 연구활동비 종신학회비, 주류비, 선물비, 접대비 등
연구기간 외 집행 협약기간 외 집행 전 비목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외의 집행
증빙불비 증빙서가 없는 경우 전 비목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집행원칙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증비불인정 객관적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 비목 객관적, 통상적 영수증이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 3만원 초과 → 현금영수증 발행)

연구과제 선정

연구과제 및 연구비를 관리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과제 등록 및 실행예산 입력 후 연구비 입금을 확인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1. 연구책임자 연구비관리 시스템에서 과제 생성여부 확인
  2. 산학협력단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3. 지원기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후 연구비 임금
  4. 산학협력단 실행예산 입력 후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입금안내
  5. 연구책임자 연구비관리 시스템에서 과제 생성여부 확인

참여연구원 등록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을 등록해야 하며, 이때 등록하는 정보는 협약용 연구계획서와 동일해야 함

  1. 연구책임자 연구비관리 시스템에서 과제 생성여부 확인
  2. 연구책임자 ‘과제정보‘의 ‘참여인력신청‘에 참여인력 등록
  3. 산학협력단 신청내역 검토 후 승인
  4. 연구책임자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서 승인 여부 확인
  5. 연구책임자 관련서류 제출

연구비 카드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별도의 연구비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연구카드관리시스템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사용함(단, 지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카드 발급 사용)

온라인 발급

  1. 연구책임자 기관 지정 연구비 카드 시스템 접속 후 카드발급 신청
  2. 산학협력단 신청내역 검토 후 기관 승인
  3. 카드사 카드 발급 후 산학협력단으로 우편 송부(1~2주 정도 소요)
  4. 산학협력단 신청자에 교부
  5. 연구책임자 교부카드 수령 및 카드사용 등록 후 연구비 한도 내 사용

오프라인 발급

  1. 연구책임자 기관 지정 연구비 카드 시스템 접속 후 카드발급 신청
  2. 산학협력단 신청서 작성 및 카드사 발송
  3. 카드사 카드 발급 후 산학협력단으로 우편 송부 (1~2주 정도 소요)
  4. 산학협력단 시스템 등록 및 신청자 교부
  5. 연구책임자 교부카드수령 및 카드사용 등록 후 연구비 한도 내 사용

중앙구매

  • 연구책임자 계약담당자 구매요구관리

    - 구매요구 서류 확인 후 접수처리
    - 과제담당자 및 계약담당 접수처리 및 보완 요청

  • 과제담당자 적정성판단

    - 연구계획서상 계상여부
    - 해당과제 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 구입완료 여부

  • 연구책임자 물품구매신청 (부가세포함 330만원초과)

    - 3천만원이상~1억원미미만 : 주관기관 자체장비심의위원승인 확인
    - 1억원이상 : 범부처 통합심의 완료 확인

  • 계약담당자 계약체결

    - 구매 요청에 대한 계약을 체결
    - 구매접수 또는 계약된 내역을 조회(진행상태 : 접수/계약의 구분)
    - 구매담당자가 구매요구자에게 검사검수 요청
    - 계약증빙파일 업로드

  • 연구책임자 계약담당자 물품 수령 후 검사검수처리

    - 검사검수처리 후 검사검수조서 출력 가능
    - 기부채납신청서 출력 가능(재무과로 공문 제출)
    - 계약정보 탭을 클릭 후 해당 계약내역 확인

  • 연구책임자 연구비청구

    검사/검수된 물품에 대한 지출 청구

5353 스크롤 표시 이미지
산학연구기획부 - 부서, 직위, 성명, 담당업무, 연락처 정보제공
부서 직위 성명 담당업무 연락처
산학연구기획부 연구지원팀 산학연구
기획부장
성보현
  • 산학연구기획부 업무 총괄
☎ 043-841-5582
팀장 이윤정
  • 연구지원팀 업무 총괄
    • 연구위원회 운영 및 연구비 관련 규정/지침 제·개정
    •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 043-841-5682
팀원 이선희
  • 연구 지원(협약·집행·정산 등)
    • 산업부, 중기부, 기재부 및 산하기관 연구과제 및 계약학과(충주)
  • 정보공시 담당
    • 12-카-4-(1).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대학, 대학원)
    • 12-카-4-(2). 주문식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대학, 대학원)
☎ 043-841-5681
팀원 홍준영
  • 연구 지원(협약·집행·정산 등)
    • 산업부, 중기부, 기재부 외 정부부처(산하기관) 연구과제
    • 지자체, 산업체 연구과제
☎ 043-841-5193
팀원 박규진
  • 연구 지원(협약·집행·정산 등)
    •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인문/이공/시간강사/전문경력인사)
    • 연구보안 및 연구노트 관리
    • 연구지원팀 일반서무
☎ 043-841-5194
팀원 곽정은
  • 증평캠퍼스 연구지원
    • 정부부처, 산하기관 연구과제
    • 지자체, 산업체 연구과제 및 계약학과(증평)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험
    • 생명윤리위원회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 운영 지원
☎ 043-820-5819
팀원 조재은
  • 의왕캠퍼스 연구지원
    • 국토부, 산업부 및 산하기관 연구과제
    • 지자체, 산업체 연구과제
☎ 031-460-0640
팀원 이수현
  • 의왕캠퍼스 연구지원
    • 국토부, 산업부 외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연구과제
    • 한국연구재단 및 계약학과(의왕)
    •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
☎ 031-460-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