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책임자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비 지원기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체 및 기타 등)으로 부터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 연구용역, 자문료 등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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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
명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규칙 및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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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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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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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기관
사업시행 공고(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시행계획 및 사업 공고에 따라 계획서 및 산출내역서(용역)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3책5공
여부, 간접비 계상, 대학 인프라 활용여부 검토
산학협력단
- 과제담당자 지정 및 과제 제반사항 안내
-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계획서를 취합, 검토승인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온라인 제출도 가능)
- 3책5공 여부, 산출내역서 및 예산비목별 적정성 검토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과제선정 통보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고 연구계획서 수정사항 및 협약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
연구비 지원기관
각 수행기관에 협약체결 공문 발송
산학협력단
- 협약서 검토(사업비, 지식재산권 성과물귀속조항, 법률적 책임소재, 사후관리 사항 등)
- 지원기관
사업진행
유의사항 검토
- 나라장터이용 전자조달계약도 가능
연구책임자
개인연구과제 : 전담기관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산학협력단 기관승인 요청
- 일반용역과제 : 연구비
과제신청서
제출
- 중·대형 공동연구(사업단) : 협약(계약서)체결준비, 사업관리지침 숙지,교내지원(공간 및 센터설립 등)사항 협의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공문, 계산서, 통장사본 등) 후 연구비관리 전자시스템에 연구비 입금사항 등록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수령 통보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와 협약서상의 연구과제계획서 확인 후 연구과제 예산 입력
연구책임자
- 연구과제 예산 승인 및 제출
- 참여인력 등록 후 그 출력물 및 관련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재학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산학협력단 계좌번호 확인 등 기본사항 점검 후 카드 발급 신청
지원기관별 규정·지침 및 우리 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연구비 사용, 관리 및 집행
연구책임자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차보고서 제출 및 차년도 사업 평가 준비
산학협력단
- 연구사업비 정산 : 잔액, 이자반납여부, 정산 등 지원기관 지침에 따름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후
관리
항목 검토
잔액 반납 : 회계법인 정산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이월신청(필요시)
- 다년도 과제일 경우 : 정산 완료에 따른 이월금
차년도 과제 반영
※ 산학협력단 담당자 문의
산학협력단
집행서류 연구과제 종료년도 5년간 보존
비목 | 세목 | 계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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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인건비 | 소속기관 급여총액 * 참여율 (4대보험, 퇴직급여 충당금 본인 및 기관부담금 포함)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 |
학생인건비 | 해당과제 참여율 * 학위 과정별 지급기준 (학사 100만원,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 2019. 9. 1.이후 협약과제 Post-Doc 학생인건비 산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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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 실제 필요 경비 계상 | |
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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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인건비의 20% 범위(현물, 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 |
간접비 | 간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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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정의 | 해당비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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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계상 | 기준범위 초과계상 | 간접비,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
정해진 비율 및 기준에 초과하거나/ 미만으로 계상한 경우 |
초과증액 및 신설 집행 | 증액 불가한 비목을 증액 또는 신설 |
간접비 연구수당 |
당초 계획된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 또는 신설 집행 |
미참여 연구원 집행 | 미승인 증액 집행 또는 신설 집행 |
전 비목 |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게 여비, 인건비, 수당 등 지급 |
목적 외 집행 | 연구목적, 연구내용과 관련없는 집행 | 전 비목 |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출장, 도서, 교육훈련, 장비, 재료 구입 |
개인경비 | 개인적인 용도 사용 | 연구활동비 | 종신학회비, 주류비, 선물비, 접대비 등 |
연구기간 외 집행 | 협약기간 외 집행 | 전 비목 |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외의 집행 |
증빙불비 | 증빙서가 없는 경우 | 전 비목 |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집행원칙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증비불인정 | 객관적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전 비목 | 객관적, 통상적 영수증이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 3만원 초과 → 현금영수증 발행) |
연구과제 및 연구비를 관리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과제 등록 및 실행예산 입력 후 연구비 입금을 확인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을 등록해야 하며, 이때 등록하는 정보는 협약용 연구계획서와 동일해야 함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별도의 연구비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연구카드관리시스템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사용함(단, 지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카드 발급 사용)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
- 구매요구 서류 확인 후 접수처리
- 과제담당자 및 계약담당 접수처리 및 보완 요청
- 연구계획서상 계상여부
- 해당과제 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 구입완료 여부
- 3천만원이상~1억원미미만 : 주관기관 자체장비심의위원승인 확인
- 1억원이상 : 범부처 통합심의 완료
확인
- 구매 요청에 대한 계약을 체결
- 구매접수 또는 계약된 내역을 조회(진행상태 : 접수/계약의
구분)
-
구매담당자가 구매요구자에게 검사검수 요청
- 계약증빙파일 업로드
- 검사검수처리 후 검사검수조서 출력 가능
- 기부채납신청서 출력 가능(재무과로 공문 제출)
-
계약정보 탭을
클릭
후 해당 계약내역 확인
검사/검수된 물품에 대한 지출 청구
부서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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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기획부 | 연구지원팀 | 산학연구 기획부장 |
성보현 |
☎ 043-841-5582 |
|
팀장 | 이윤정 |
| ☎ 043-841-5682 | ||
팀원 | 이선희 |
|
☎ 043-841-5681 | ||
팀원 | 홍준영 |
|
☎ 043-841-5193 | ||
팀원 | 박규진 |
|
☎ 043-841-5194 | ||
팀원 | 곽정은 |
|
☎ 043-820-5819 | ||
팀원 | 조재은 |
|
☎ 031-460-0640 | ||
팀원 | 이수현 |
|
☎ 031-460-0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