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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생명윤리
생명윤리란?
  • 생명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윤리로서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 보호 등의 연구윤리를 말합니다.
  • 우리 대학에서는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생명윤리 관련 사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심의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인 연구자 서식은 홈페이지의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표준운영지침의 시행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생명윤리위원회

    목적

    • 인간대상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 및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위원회
    • 위원회 기능

      •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그 밖에 인간대상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한국교통대학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신청방법

        • 심의종류별 서식에 맞추어 내용을 작성 후 PDF파일로 접수처에 이메일 접수

        신청기한

        • 정규심의 : 매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신청기한을 넘어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익월 심사)
        • 신속심의 : 수시 접수

        접수처 : knutirb@ut.ac.kr

        2024년도 연간심의일정

        2024년도 연간심의일정
        일정 서류접수 마감일 정규심의일 비고
        1월 1월 11일(목) 1월 25일(목)
        2월 2월 08일(목) 2월 22일(목)
        3월 3월 14일(목) 3월 28일(목)
        4월 4월 11일(목) 4월 25일(목)
        5월 5월 09일(목) 5월 23일(목)
        6월 6월 13일(목) 6월 27일(목)
        7월 7월 11일(목) 7월 25일(목)
        8월 8월 08일(목) 8월 22일(목)
        9월 9월 12일(목) 9월 26일(목)
        10월 10월 10일(목) 10월 24일(목)
        11월 11월 14일(목) 11월 28일(목)
        12월 12월 12일(목) 12월 26일(목)

    한국교통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지침

    • 연구자가 인간(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필요한 역할과 책임의 기본적인 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교통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
  • 한국교통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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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지침 - 구분, 용도, 서식명, 다운로드 정보제공
    번호 문서정보 공포일 다운로드
    1 한국교통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지침 2023-11-13 다운로드
  • 생명윤리 관련 자료

  • 생명윤리위원회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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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자료 - 자료명, 발간처, 다운로드 정보제공
    자료명 발간처 다운로드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지침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다운로드

    한국교통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FAQ

    • Q1. 심의 받을 연구계획서의 제출 기한과 접수절차가 궁금합니다.
      • A1. 매월 둘째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실 자료에 연속된 쪽번호를 매긴 후 하나의 PDF를 만들어 이메일(knutirb@ut.ac.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토 후 필요하다면 연구책임자에게 미비한 서류의 종류와 보충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모든 제출서류가 적절히 완비된 경우에만 접수절차가 진행됩니다.

    • Q2. 정규심의의 대상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다음의 상황에 해당합니다.
         1) 신속심의나 심의면제 대상이 아닌 모든 연구
         2) 이전 정규심의에서 ‘보완 후 재심의’을 받고 수정하여 제출된 연구
         3) 변경심의 중 정규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지속심의 중 최소위험을 초과하는 경우
         5) 신속심의에서 정규심의로 회부된 경우
         6) 이의신청서를 검토하는 경우

    • Q3.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은 연구책임자만 제출하면 됩니까?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 A3.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은 최근 2년 이내, 4시간 이상 교육받은 것으로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 및 자료수집 등 연구의 진행에 함께 참여하시는 보조자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웹사이트는 아래 두 곳을 참조해 주십시오.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https://public.irb.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우상단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클릭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edu/index.html)

    • Q4. 심의부터 승인 후 연구 진행까지 연구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 A4 다음 사항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생명윤리법 제15조 사전심의 원칙에 따라 연구자는 IRB 심의 전에 연구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연구계획서 내용(예: 동의서)은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으로 기술하셔야 합니다.
         2)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 면담 녹음, 행동 관찰 녹화 등의 연구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 분석할 때는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 상에 자세한 절차 안내 문구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3)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대상자 수를 초과하여 모집하지 않도록 합니다. 종료보고서나 결과보고서 심의 시 연구승인이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4)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예: 연구제목, 연구대상자 수 변경, 자료수집 방법변경 및 추가, 연구원 추가 등)
         5) 승인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지속심의를 신청하고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Q5. 정규심의를 받기 위해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의는 언제 개최됩니까?
      • A5. 매월 1회 개최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 Q6. 정규심의 결과 통보는 언제 받게 됩니까?
      • A6. 심의한 회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연구자 이메일로 답신해 드립니다.

    • Q7. 신속심의를 받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 A7. 신속심의는 위원장 또는 전문간사가 심의위원 배정 및 심의 요청을 한 후 1주 정도 소요되며, 이후 2주 이내로 연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Q8. 승인된 기간 내에 연구를 종료하지 못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8. 모든 연구의 승인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의 경우 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지속심의(중간보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Q9. 온라인 전문조사기관에 자료수집을 위탁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관 차원에서 대상자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계획서 상에 연구대상자 보호에 관한 내용 서술을 생략해도 됩니까?
      • A9. 심의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연구책임자가 의뢰하는 기관의‘개인정보보호방침’등을 확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문조사기관과 맺는‘연구계약서’ 상에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및 연락처, 교육이수 현황 등의 서술을 포함하시고, 연구대상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조사원의 훈련과 교육 이수에 대한 책임을 강조, 요청한다는 것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 Q10. 본 대학의 학생(대학원생 포함)을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연구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A10 아래 각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모집 시 연구자의 직속 학생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의를 얻는 과정도 연구자가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2)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학생의 성적이나 수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3) 수업 시간 중에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연구를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연구 참여의 보상으로 추가 성적을 주면 안 됩니다.
         5) 연구 참여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학생의 지도교수 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학생이 부당한 영향이나 강제를 받지 않을 것이고, 학생의 사생활이 존중될 것임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연구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Q11. IRB 심의위원의 연구계획서 평가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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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서식 - 구분, 용도, 서식명, 다운로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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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신규심의 한국교통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연구자용 서식(신규심의용) 다운로드
    별표2 심의면제 한국교통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연구자용 서식(심의면제용) 다운로드
    별표3 재심의 한국교통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연구자용 서식(재심의용) 다운로드
    별표4 변경심의 한국교통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연구자용 서식(변경심의용) 다운로드
    별표5 지속심의 한국교통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연구자용 서식(지속심의용) 다운로드
    별표6 (조기)종료 및 결과보고 한국교통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연구자용 서식(종료_결과보고용) 다운로드
    별표7 제공심의 한국교통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연구자용 서식(제공심의용_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 등) 다운로드
    별표8 기타서식 한국교통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연구자용 서식(기타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