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란?
- 생명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윤리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보호와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실험동물 보호 등의 연구윤리를 말합니다.
- 우리 대학에서는 생명윤리위원회 및 동물윤리위원회를 통해 생명윤리 관련 사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위원회
목적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 및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위원회
위원회 기능
-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그 밖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목적
「동물보호법」제25조 및 「실험동물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회 기능
-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