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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기술이전
기술이전 실시 및 계약 체결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소프트웨어 및 Know-How 등)을 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전수 등의 방법으로 기술수요자에게 이전함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기술료)을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권리이전 및 기술료 지급 프로세스

기술이전 업무 프로세스

  1. 기술이전 계약 (산학협력단 ↔ 기술수요자) 계약형태ㆍ조건 등의 검토 후 기술이전 계약 체결
  2. 기술이전 절차 진행 (산학협력단 ↔ 특허사무소) 권리이전, 전용실시권 설정 등 계약형태에 따른 절차 진행
  3. 기술이전 체결 완료 계약체결 완료 후 발명자 및 기술수요자에게 메일 안내
  4. 기술료 청구 및 지급 (산학협력단 → 발명자) 기술수요자로부터 기술료 입금 후 보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기술료 배분
  5. 근로소득내역 제출 (산학협력단 → 재무과) 기술료 입금월을 기준으로 다음달에 재무과로 기술료(근로소득) 내역 제출
  • 산업자문 : 기술이전과 유사형태인 기술자문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에 대한 보상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