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제도는 우리 대학과 기업간 인적/물적자원 교류 및 기술ㆍ정보 교환 등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산학협력 운영체제를 의미합니다.
가족회사는 상호 긴밀한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업 → 학부(과) 등 전담부서 협의
신청기업 → 산학협력단
협력분야, 전담교수 매칭 현황 등
산학협력단 → 신청기업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제공
산업자문, 애로기술 전문 상담/지원, 기술지도, 산업체 연수, 시제품 제작, 설계/스캐닝 지원, 영업/마케팅 지원, 재직자 교육, 제품고도화 지원, 지적재산권 지원,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