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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지급대상

  •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 계획서 및 보고서(실적물)를 제출한 자

지급기준

  • 해당연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실적

실적물 인정

  • 주저자(제1저자또는교신저자)로 표시된 논문게재또는발표, 음악학 분야는 국내·외 독창회, 독주회, 개인작곡 발표회 등 1회 개최
    정책·행정연구는 주관부서(기획과, 총무과) 별도 시행 계획에 따라 지급
    스크롤 표시 이미지
    연구비 관련 규정 및 지침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공통/선택항목 제출기한
    기본연구 실적I 국제전문학술지(Nature, Science, Cell급, SCI(E), SSCI, A&HCI급, SCOPUS)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및등재후보지)
    다음회계연도
    실적Ⅱ 국외/국내 발행 창작작품집 및 저서
    국제/국내 전시 및 공연, 학술대회 발표
    국제/국내 일반학술지 게재 논문
    (기타학회 논문집, 본교 대학논문집, 본교 연구소 논문집)
    해당회계연도
    단기연구 기본연구 실적(실적I,Ⅱ) 중 선택 해당 또는 다음회계연도
    핵심연구 기본연구 실적I 다음회계연도

추진절차

  1. 기본/단기/핵심 연구계획서제출 ERP시스템 입력 및 신청
  2. 연구영역 심사위원회 연구계획서평가 및준비비용지급
  3. 보고서(실적물) 제출 ERP시스템 입력 및 제출
  4. 연구영역 심사위원회 보고서(실적물) 평가 및 지급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