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 특허 등록 후 5년까지 산학협력단에서 특허 유지비용을 부담하며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추진
- 6년차 유지비용 납부대상 특허에 대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이 없는 경우, 특허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통하여 유지 또는 포기 결정
- 특허 유지관리 프로세스
- 1단계 : 발명자의 권리유지 또는 권리포기 의견 수렴
- 2단계 : 권리유지 요청 대상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평가
- 3단계 : 권리유지, 권리발명자양도 및 권리포기 결정
특허 유지관리 프로세스로 등록 5년 6개월이 경과한 특허를 발명자 문의를 합니다.
1단계 : 발명자 의견수렴부분으로 권리유지를 원하십니까? 질문에서 No를 선택하면 권리포기, Yes를 선택하면 전문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단계 : 전문가 특허성평가(평가비용발생) 부분으로 전문가 평가가 이루어지며 유지관리가 필요합니까? 질문에서 No를 선택하면 발명자 문의를, Yes를 선택하면 권리 유지를 하게 됩니다.
3단계 : 발명자에게 권리양도 부분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합니까? 질문에서 No를 선택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발명자문의에서 권리를 인수하겠습니까? 질문에서 No를 선택하면 권리포기, Yes를 선택하면 발명자에게 양도를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