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산학협력단


특허 유지관리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 특허 등록 후 5년까지 산학협력단에서 특허 유지비용을 부담하며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추진
  • 6년차 유지비용 납부대상 특허에 대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이 없는 경우, 특허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통하여 유지 또는 포기 결정
  • 특허 유지관리 프로세스
    • 1단계 : 발명자의 권리유지 또는 권리포기 의견 수렴
    • 2단계 : 권리유지 요청 대상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평가
    • 3단계 : 권리유지, 권리발명자양도 및 권리포기 결정
특허 유지관리 프로세스 이미지로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