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산학협력단


소식란

학생연구자 권익보호를 위한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관리 안내

작성자 연구지원팀 작성일 2023.02.20 조회수166

1. 관련 근거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나. 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학생인건비 관리 충실성)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 학생연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관리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관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