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퇴직연금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붙임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