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사용,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가R&D 참여제한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제재부가금 : 정부지원금 5배 → 최대 30배
· 범죄 혐의 시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근거 신설
학생인건비 편취, 연구비 사적 유용 등 중대 부정행위는 사실상 연구현장 퇴출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시행 : 2027년 3월 (공포 후 6개월)
교수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