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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양식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년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4.12.06 조회수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퇴직연금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붙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1부.  끝.